이자스민 의원, 이주노동자 늘어나는데 산재보험은 복불복?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에만 외국인력 배정해야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2015.09.11 10:19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인 ‘농림어업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보험 복불복’의 환경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농업, 어업 5인 미만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7,990명이던 외국인근로자가 2013년에는 8,755명, 2014년 1만 925명, 2015년 6월 현재 1만 3,29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모두 산재미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르면 농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송출국 현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업장의 산재 적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는 관계로, 농어업의 경우 국내로 들어와 사업장에 배치되고 난 후에서야 산재 적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복불복인 셈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비전문 외국 인력의 경우 한국 정부와 송출국 간에 양해 각서 체결을 통해 들어오는데, 산재에 대해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면서 “산재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의 가입이 가능한 만큼 산재보험 가입 업주에만 외국 인력을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