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한국내 이주노동자 차별 시정 권고"

이주노동자 단체 "권고 받아들여 제도 정비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유엔인권이사회가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 등 한국 내 외국인 차별을 바로잡으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주노조 등 이주노동자 단체는 이 권고안을 환영하며 정부에 이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단체들의 모임인 '유엔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은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유엔특별보고관이 작년 9월29일∼10월6일 방한해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횟수·방법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를 개정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어 농업분야 이주노동자와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와 차별 없이 초과근무 수당과 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결혼 이주민이 한국인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했을 때도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여성이 폭력 피해를 봤을 때에는 자신의 권리를 통지받고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의 전반적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는 현행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수많은 독소조항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유엔이 이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권고를 냈는데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 자유는 당연한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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