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이주노조 설립 인정 판결 환영
최호승 기자 | time@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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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6 12: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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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이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6월25일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국민, 정부, 사용자도 이주노동자가 한국 노동자의 한 부분이며, 노동현장에 꼭 필요한 노동자라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위, 6월25일 성명
“배척 말고 포용해야”


노동위는 이주노조의 지난한 소송 과정을 언급한 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2005년 4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노조를 결성했으나 구성원 일부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이주노조가 낸 소송에서 1심은 노동청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소송을 제기한 아노아르 후세인 초대 이주노조위원장부터 6대 위원장까지 대부분 강제추방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위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권의 불인정과 고용허가제 속에서 임금체불, 비인간적인 수모에 노출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호소할 데를 찾기도 어렵게 지내왔다”며 “이제라도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존중해주는 법과 제도를 즉각 정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정부가 나설 때 기업주도 법을 어기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동위는 “그들을 단속하거나 배척할 것이 아니라 포용하여야 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며 “힘들게 살아오신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 받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6월25일 노조설립을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대법원에 상고 된 지 8년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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