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폭언 심각…항의도 못해
    • <앵커 멘트>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노동 현장 일각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이나 폭언을 당해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버섯 가공 공장입니다.

      <녹취> 해당 업체 사장(음성변조) :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

      외국인 근로자 10여 명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자, 업체 사장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녹취> 해당 업체 사장(음성변조) : "너는, 너는 내가 싸인 안 해줘. 불법 만들거야 내가. 왜 돈 안 준다고 노동부를 가?"

      캄보디아에서 온 21살 시후이 씨는 매달 123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넉 달 반을 일하고 받은 돈은 16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시후이(캄보디아인 근로자) : "아버지도 안 계시고, 가족 생계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제때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정말 힘들고 속상합니다."

      취재진과 함께 일하던 업체를 찾아갔지만, 관리자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녹취> 해당 업체 직원(음성변조) : "알았으니까, 나가. 나가라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직종과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는 법 규정 탓에 임금체불이나 폭언 등이 있어도 고용주에게 항의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박진우(이주노조 사무처장) : "현행 제도에서는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3년 고용부의 근로감독에 적발된 외국인 고용 업체는 760곳이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0여 곳에 불과할 만큼, 처벌도 약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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