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권침해'외국인 고용제도 개선해야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5년 04월 29일 수요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근 외국인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노동단체가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도입된 이후 해마다 인권·노동단체들은 고용허가제 개선이나 폐지를 요구해 왔다. 국내만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고용허가제 개선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집중적인 비판을 받는 이유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에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자의적인 이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권침해가 일어나거나 체불, 도산 등으로 근로가 힘든 사업장의 경우 이주노동자는 고용노동부 직권을 통해 이직할 수 있을 뿐이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적 규정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사업주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나간 일자리를 싼 인건비로 채워 넣으려는 사업주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사업주의 이익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직업 선택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권조차 철저히 제한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와 사업주의 갈등을 갈수록 격화시킬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려면 독소조항을 반드시 철폐하고 농축산업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2005년 고용허가제 이후 체류자들을 포함한 단순기능 이주노동자들은 2005년 30만 명에서 2015년 3월 현재 57만 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물론 한국 산업구조에서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음에도 한국인들은 별다른 관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심지어 이주노동자 존재가 내국인 노동자의 영역을 침입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보장하는 법률이 존속하는 것이야말로 사업주들이 내국인 노동자 고용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손쉽게 이주노동자를 쓰고 싶게 만들 수도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 개선은 내국인 노동자의 이익으로 옮아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민주노총도 분발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소속 사업장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의 연대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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