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대한민국 노동자…차별·저임금 없어져야"
이주노동자 '근로자의날' 행사
 
26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열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주노조 합법 지위 인정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26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열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국내 체류 중인 네팔 근로자들이 25일 네팔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및 희생자를 위한 성금 모금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우리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근로자입니다."

26일 오후 3시 대구 2`28기념공원. 네팔과 방글라데시, 중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 100여 명이 5월 1일 '메이데이'(May Day)를 앞두고 그들만의 근로자의 날 행사를 가졌다. 다음 달 1일이 근로자의 날이지만 한국의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쉴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날 행사를 앞당겨 치르며 '차별 없는 한국의 노동시장'을 외쳤다.

4년 전 네팔에서 온 A(40) 씨는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2주째 집에서 쉬고 있다. 그는 다니던 공장을 그만뒀는데, 아무리 힘들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못 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못 하겠다'고 말한 A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왜 못 해'와 '못 하면 나가라'는 것이었다.

A씨는 2011년 부푼 꿈을 안고 한국 땅을 밟았지만 처음 간 공장에서 일한 지 2주 만에 눈물을 쏟아야 했다. A씨는 "공장 일에 적응이 되기 전이어서 50㎏짜리 부품을 옮기라는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150㎏짜리 부품을 들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며 "그런데 오히려 '말을 왜 못 알아듣고 다쳤느냐'는 질책과 욕을 먹어야 했다. 그때 다친 허리는 아직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일자리를 구할 때도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는 "소개업자들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을 때마다 10만~20만원을 주고, 뼈 빠지게 일해서 받은 월급의 10%도 매달 소개업자에게 꼬박꼬박 줘야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차별 철폐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B(36) 씨는 "차별과 저임금은 없어져야 한다"며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월급은 그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돈을 들여 한국까지 왔는데 너무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이주노동자는 "한국 근로자와 같이 일하는데 청소 같은 일은 이주노동자들의 몫"이라고 속상해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도 이주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김용철 성서공단노조 상담소장은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3년간 사업장 변경을 3번밖에 할 수가 없어 문제가 있어도 참고 다녀야 한다"며 "3년 후 1년 10개월 동안 더 일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근로 연장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축산업 분야에도 이주노동자가 많이 일하는데 농축산업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나 휴식, 휴일 등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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