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농가의 '딜레마'

가르쳐야 4년 뒤면 고국行…체류 기간 짧아
본국 갔다 와도 기존 사업장 재고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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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4-01 오후 8:37:59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고용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니 돌려보내야죠. 이젠 한국말도 잘하고 제 할 일 찾아서 척척 하는데 헤어진다니 서운합니다."

청원에서 버섯농장을 하는 A씨는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와 오는 5월이면 이별을 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를 받아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계약기간(4년10개월)이 만료돼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됐다.

A씨는 "내국인 근로자는 구하기 어렵고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처음부터 우리말과 일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소연했다.

A씨처럼 비전문취업(E-9)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돼 함께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이가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과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을 통해 국내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으로 취업 후에는 한국에 체류하며 생활할 수 있다.

법무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2월 말 기준 집계한 충북지역 비전문취업(E-9) 체류외국인은 8천430명(옥천·영동 제외)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7천141명(전체의 8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업 611명(7.2%), 건설 319명(3.8%), 서비스업 등 기타 237명(2.8%), 어업 35명(0.4%), 축산 33명(0.4%) 순으로 충북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비전문취업(E-9) 체류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비전문취업(E-9) 체류외국인은 기본 3년, 또는 계약을 연장(1년10개월)해 최대 4년10개월만 고용이 허가돼 그 이후에는 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는 현행 국적법 '제5조 일반 귀화 요건' 법령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이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경우 귀화허가 조건에 해당돼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기간이 그 이전인 4년10개월까지를 고용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고용허가신청을 통해 한국에 입국 하더라도 제조업 숙련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기존에 근무했던 사업장(농장)에는 재취업할 수 없어 비전문취업(E-9) 체류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일을 처음부터 가르치거나 경험이 있는 외국인을 알선받길 원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부 농업 사업장(농장)에서는 함께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행방을 수소문해 사업장 변경 등을 통해 재고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제조업 분야의 숙련 근로자를 제외한 농업 등 다른 업종은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온다 해도 전에 일했던 사업장으로 취업할 수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직장변경을 통해 재고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주에서 채소농장을 운영하는 B씨는 "농업도 제조업 숙련근로자처럼 같은 사업장에 재고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농업도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직종이므로 재고용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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