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수수료 인상, 외국인들 '~'

 

 

장병진 기자 icon다른기사보기

2014-03-12 [11:01:57] | 수정시간: 2014-03-12 [14:53:45] | 10

 

출입국관리 수수료가 큰 폭으로 올라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 외국인 노동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11일부터 출입국관리 수수료가 종전에 비해 평균 100% 인상됐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근무처 변경허가 수수료는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다.

 

1월부터 100% 이상 올라

영주자격 변경허가는 4

"다문화 시대 역행" 불만 속출

법무부 "15년간 계속 동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민의 가족이 한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왔다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많이 이용한다. 근무처 허가 변경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를 옮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3년 동안 3번 변경이 가능하고 계약이 연장될 경우 110개월 동안 2번 더 가능하다.

 

영주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무려 4배나 올랐다. 영주자격 변경허가는 결혼이주민이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 영주권을 얻을 때 필요하다.

 

이처럼 출입국관리 수수료가 한꺼번에 대폭 인상되면서 외국인들은 당혹해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수료 인상이 '다문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주민과함께'의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결혼이주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제력은 좋은 편이 아닌 만큼 인상액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공장에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은 평균 140만 원 선.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그래도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월급은 11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 이들에게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월급의 10~20% 수준이라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한 외국인 노동자는 "부담도 부담이지만 오전 10시 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면 5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예사일 정도로 서비스가 나쁘다""돈이 오르면 서비스의 질이라도 좋아져야 하는데 서비스는 그대로인 채 돈만 올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고 1998년 이후 15년 동안 동결되어 이번에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자까지 모두 1567천 명. 부산지역에는 5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이들 중 16천 명은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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