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이후…범죄 피해자 110명 구제 받았다
기사입력 2014-02-24 12:07

경찰청은 지난해 3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시행한 이후 범죄 피해 불법체류자 110명으로부터 65건의 범죄신고를 접수, 피해구제를 했다고 밝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 지난해 3월 1일 이후 경찰에 총 65건의 범죄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 26건, 절도ㆍ강간 각 4건, 강도 3건, 교통 1건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자 국적별로는 스리랑카인 28명, 중국인 26명, 베트남인 25명 등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의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중요 범죄를 신고할 경우 경찰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지침 적용에서 제외된다. 중요 범죄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 형법상 살인죄, 상해ㆍ폭행죄, 과실치사상, 유기ㆍ학대죄 등이 포함된다.

새 지침이 마련되기 전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를 입어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신병을 인계해야 했다. 이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침 개정으로 경찰은 지난해 4월 강제출국 걱정 탓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꺼리던 우즈베키스탄 피해 여성을 설득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죄종ㆍ국적ㆍ지역별로 유형별 분석을 통해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라도 범죄 피해를 겪을 경우 인권 차원에서 법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성폭력 등 피해사례 확인 시 엄정히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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