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화재참사 잊은 법무부, 이주노동자 단속 절차 줄이는 법 개정

대구출입국관리소 “법 개정으로 단속 중 사고 줄어들 수도 있어”

  7년 전 여수화재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이들

7년 전 여수화재참사 이후 매년 출입국관리소 앞을 찾는 이들이 있다. 2014년에도 어김없이 추모 분향소를 차렸다. 비인간적 강제단속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강제단속은 현재진행형이다.

국화를 손에 쥔 이들은 대구출입국관리소 앞에 모여 “여수화재참사가 벌어지고 7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야만적 탄압과 인권유린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헌주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7년 전 여수화재참사로 죽은 남편을 찾아온 부인이 여수 앞바다에서 남편 이름을 부르짖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아직 80년대다. 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수틀리면 강제 체포해 추방한다.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겪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무부의 단속 정책을 박살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대구출입국관리소의 단속 과정에서 중국 이주노동자가 눈이 실명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사람을 죽이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대구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단속 1명 실명...15명 강제출국 2013년 12월 18일자 뉴스민)

[출처: 이주노동자방송국]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단속 강화하는 법무부
용의자 있다는 의심만으로 어디든 조사할 수 있어
민변 “영장주의 위배”, 인권단체 “사람 죽이는 법개정 중단해야”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는 11일 오후 대구출입국관리소 앞에 모여 추모와 더불어 강제단속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내 출입과 관련해 위법성 시비가 일었던 점을 줄이겠다고 법무부는 밝혔지만, 현재보다 더 간편하게 강제단속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위헌 요소도 지적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단속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업장 등’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 용의자가 있다는 제보나 의심만 있어도 장소의 제한 없이 어디든지 들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법무부장관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뿐 아니라 여권발급정보, 주민등록정보, 자동차등록정보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무관한 개인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금지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2009년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2008도7156)한 바 있다.

임복남 대구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화해서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현재는 사업주 동의가 있어야 사업장 조사가 가능한데 법이 개정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의심될 때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법 개정으로 불법체류자 고용 줄어들 것”
출입국관리소 “단속시 도망치는 과정에서 사고...사고 줄어들 수도 있어”


이에 대해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관계자는 “통상 많은 경우 사업주는 불법체류자인 걸 알면서도 고용한다. 당연히 신고가 들어와도 조사 허락 안 한다. 불법체류자가 많아질까 봐 무비자 정책 등 개방 정책도 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많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신원확인이 안 된다”며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며, 출입국공무원이 사업장 출입을 할 수 있게 해 불법체류자 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권 침해 소지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인권 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출입국의 조사를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취득한 비밀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는 단속을 위해 사업장 앞에 가서 사업주에게 연락하면 2~30분 동안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를 대피시킨다. 불법체류자들이 급하게 도망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법 개정으로 사고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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