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근로환경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 161명을 상대로 작년 4∼10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설문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75.8%가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대상 이주노동자의 90.7%는 근로계약 조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71.1%는 최저임금인 4천8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기상 등 자연적 조건에 근로 시간이 결정되는 특성을 반영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할 것을 고용부에 주문했다.

또 법정 근로기준에 맞는 임금·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주 교육을 의무화하고 농한기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거나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소 기준 이상의 주거환경이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에 숙소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의 산재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ck@yna.co.kr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