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주노동자에 토끼몰이식 단속 STOP”                        



지역 인권단체 “中 여성노동자 단속과정서 실명”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무리한 단속중단 촉구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인 1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리한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는 이날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중국인 여성이주노동자가 실명했다. 무리한 단속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 출입국 직원 14명과 노동부 직원 2명은 구미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화장실에 숨어있던 중국인 여성 노동자를 단속원이 화장실 창문으로 얼굴을 가격해 이 노동자의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시 사고경위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 부상외국인이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알선했고, 가족의 간병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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