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최저기준 미만 임금 받고 한달에 이틀 밖에 못 쉬어
박은하·정대연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노동자 친 사완(33)과 민 피에룬(33)은 지난 8월30일 경기 오산의 한 농장 숙소에서 농장주 부부로부터 인분세례를 당했다.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3개월 동안 총 180만원을 받고 일했으며 농번기인 7월에는 하루도 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 2013년 9월 25일자 12면 보도)

도시의 공장지대 뿐 아니라 농촌의 비닐하우스·농장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흔한 풍경이 됐다. 특히 농축산 이주 노동자들은 ‘폭언 속에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이주민과 함께’는 15일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열린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에서 농축산 이주노동자 161명을 상대로 조사한 노동환경 및 인권침해 피해 실태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농업이주노동자 10명 중 9명(90.7%)은 근로계약보다 더 긴 시간을 일했다. 월 평균 근무시간은 283.7시간이었으며,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응답자도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쉬는 날은 한달에 평균 약 2.1일이었다. 휴일에 노동을 강요당한 경우는 57.8%였다.

이들의 월 평균임금은 127만원이었다. 10명 중 7명꼴(70.1%)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있다. 68.9%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었다.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38.4%에 불과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52.8%)은 숙소에 고용주가 마음대로 드나들어 불안하다고 답했다. 욕설이나 폭언을 듣거나(75.8%), 차별당한다고 느낀 이들(83.9%)도 높았다.

‘이주민과 함께’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제조업체 대기자가 너무 많거나, 한국어 시험 점수가 제조업체 취업 기준(200점 만점에 120점)에 미달돼 농축산업을 택한 경우가 많다”며 “결국 빠른 취업을 위해 더 열악한 조건의 노동을 감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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