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법위반 외국인사업장 전체 55.3%"
장하나 의원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84% 사업장에서 위법행태 적발"
입력 : 2013-10-14 오전 10:16:58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최근 3년간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절반 이상에서 근로조건 위반 등 위법행태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반사업장 비율은 2011년 48.5%, 2012년 51.2%, 그리고 올해 상반기엔 84.0%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55.3%를 기록했다.
 
이는 노동부가 전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일부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노동부는 지난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7만8082개 가운데 4402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2254개 사업장에서 위법사실을 확인했고, 올해 상반기엔 1717개 사업장을 점검해 1442 사업장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지난달 기준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전체 7만4519개다.
 
한편 같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진정을 넣거나 고소 고발한 경우는 모두 1만6923건으로 이 가운데 6732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장 의원은 14일 "매년 2000개 넘는 외국인 고용주가 사법처리 되고 있는데 노동부가 점검에 나서면 절반이 넘는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다"며 "이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자가 거리낌 없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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