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2.18 23:04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은 최소 8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백악관의 이민법 초안이 마련됐다고 USA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완전한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최소 13년은 기다려야 한다.

신문에 따르면 백악관 초안은 ‘합법이민예정자(LPI) 비자’를 신설,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비자를 신청하는 불법체류자는 범죄 전력이 있는지 검사를 받고 지문망막 등 생체 인식정보도 등록해야 한다. 비자가 승인된 불법체류자에겐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단기 출국도 허용된다.

이들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영어와 역사 등을 배우면 8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8년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5년 뒤엔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시민권을 얻기까지 13년을 기다려야 완전한 미국인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 안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간 불법체류자들에겐 길을 더 넓혀줬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법이 통과된 뒤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이 안은 정부 내 여러 부처를 돌며 회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백악관이 의회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안을 만들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 안은 올바른 절차를 지키는 이민자들보다 이민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앞자리에 세워두고 있다”며 “현재의 이민 관련 문제들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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