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외국인력기본법을 제정하자

 

설동훈/전북대 교수/사회학

통계청에서 어제 발표한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외국인의 수는 111만4000명이고, 그 중 취업자 수는 79만1000명이다.

외국인 취업자 규모는 같은 시점 국내 전체 취업자 2,511만7000명의 3.2%다. 통계청에서는 '취업자'를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수입을 목적으로 주간 1시간 이상 일한 자로 파악해 조사했다.

통계청 조사에서 외국인 실업자 수는 3만3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29만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4.0%, 실업률은 4.0%, 고용률은 71.0%이다.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국내 전체와 비교할 때 약 10%p 이상 높다. 그것은 외국인이 국내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고마운 존재임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의 실업률이 국내 전체 실업률 3.2%보다 높다는 점은 이번에 처음 확인된 현상이다. 특히 외국인 여성의 실업률은 5.6%에 달한다.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비전문취업 99.9% △전문인력 99.4% △방문취업 88.5% △영주자 68.9% △재외동포 64.5% △결혼이민자 50.8% △기타 체류자격 51.1%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전문취업 사증 소지자와, 외국인 전문기술자가 국내 기업에서 일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중국 조선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문취업자의 약 89%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 확인한 사실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방문취업자로부터 취업개시신고를 받아 그들의 취업 상황을 대략 파악하고 있으나, 그들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옮겨 다니므로 정확한 경제활동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시장 빈자리 외국인들이 채워줘

또한 영주자, 재외동포 사증 소지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 등 정착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가 체계적으로 드러났다. 기존에 자료가 있긴 하지만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인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에서 원칙적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주로 대학가 근처에서 시간제 취업을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규모와 효과는 측정되지 못했다.

통계청 조사에는 '단기체류 사증을 소지한 채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8만3045명은 실제 상주인구이지만 현실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서류미비 이주노동자로 취업하고 있으므로, 실제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는 87만4000명으로 늘려 잡아야 한다.

귀화 한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이 있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수는 12만3513명이다.

외국인과 귀화자를 포함하는 범주를 이민자로, 그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포괄해 이민노동력으로 개념화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언제까지 외국인의 취업을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가? 외국인의 취업이 노동시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 취업자 처우개선 첫걸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비전문취업자만 제대로 관리하고 있을 뿐, 나머지 외국인 취업자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취업자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기본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외국인 취업자의 모든 숙련 수준과 체류자격을 아우르는 종합적 외국인력 도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외국인력정책의 기본원칙과 추진체계를 명시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취업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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