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기존 합격자 구제가 우선"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베트남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하노이 등지에서 시행하던 한국어능력시험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단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베트남사무소 등은 1일 베트남 근로자들의 불법체류 감소로 양국간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가 다시 체결되더라도 기존의 능력시험 합격자들을 우선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험 재개에 난색을 보였다.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베트남인 구직자는 약 1만2천명으로 한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높은 불법 체류율 때문에 취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어 능력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2년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양국의 MOU 연장이 무산된 이후 능력시험 합격자들이 적잖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향후 MOU 연장으로 남아있는 합격자들을 소화할 때까지 시험을 치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정부도 한국 측에 이들 구직자의 합격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자들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 1년마다 구직자 등록을 한 뒤 별도의 심사·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한국업체들에 취업하게 된다.

베트남 각지에서 치러지는 한국어 능력시험에는 그동안 6만∼7만명이 응시해왔으며 별도의 교육기관마저 생겨날 만큼 비중있는 자격시험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최근 자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율을 낮추려고 출국전에 일정액을 예치토록 하는 보증금 납부제도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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