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12.16 14:05

태국이 이주노동자 등록제도 시행을 놓고 내부에서는 물론, 국제기구와도 적지않은 마찰음을 내고 있다. 태국 정부는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노동자에 대해 추방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LO는 최근 태국 정부가 결정한 해외 이주 노동자 강제 추방조치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ILO는 "이들에 대한 대량해고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태국정부는 추방조치에 앞서 우선 이들에 대한 기한 연장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최근 태국 방콕을 방문, "태국 정부는 시장 수요에 맞는 노동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합법적인 장치를 먼저 마련해 놓고 나서 불법적인 부작용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국은 지난 3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등록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현재 90만명 가량이 등록을 마쳤다. 등록대기자도 33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기한을 맞추지 못해 결국 태국을 떠나야 한다. 

태국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태국의 이주노동자 담당 대변인은 "오늘부로 태국에서 불법으로 노동행위를 하는 외국인은 모두 떠나야 할 것"이라며 "오직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재입국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허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등록 비용이 과도하게 높은데다 경찰과 공무원까지 연루된 부정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브로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비까지 치면, 당장 본국에 송금해야 할 돈이 궁해지는 상황이라 이를 따를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중간에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많다. 하루 155바트(미화 5.06달러)를 받는 한 노동자의 경우, 지난해 5000바트를 브로커에게 등록비용으로 지불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등록증을 받지 못했다. 

태국은 내년 1월부터 하루 300바트의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가 불법 이주 노동자들에게까지 개선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 추방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밀어부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주 노동자 추방조치가 강화되면 될수록 태국의 고용난도 심각해 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태국의 이주노동자수는 현재 200만명에서 최대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태국 전체 노동인구 3300만명의 10% 가량이다. 70% 이상이 미얀마에서 온 것을 비롯, 주로 태국 인접국에서 유입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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