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MOU 체결 때 연장방안 긍정 검토"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최근 한국어 능력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을 현행 2년보다 늘려줄 것을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베트남 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베트남 노동전상사회부는 최근 한국 정부가 높은 불법체류율을 이유로 베트남 인력 채용을 금지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한국어 능력시험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했다고 이들 언론은 전했다.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자들을 제때에 소화하지 못해 1만여명의 취업 대기자들이 밀려 있는 만큼 합격 유효기간을 늘려 달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실시된 한국어 능력시험에 약 1만3천명이 합격, 이 가운데 2천명 가량만이 일자리를 구하고 나머지 1만1천여명이 취업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측은 베트남 인력의 불법체류율이 완화돼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다시 체결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측은 베트남 근로자들이 매우 높은 불법체류율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8월 만료된 해당 MOU를 재연장하거나 다시 체결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양국의 고위급 접촉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MOU가 공식 체결될 경우 베트남 측과 협의를 거쳐 MOU 중단기간 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 취업중인 베트남 인력 5만8천명 가운데 1만3천명(23%)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취업중인 총 15개국 인력 가운데 불법체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전체 국가의 평균 불법 취업률은 15%다.


 kk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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