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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주노동자가 굶고 노숙하는 일은 없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민 실태조사 결과 이주노동자 30%가 돈이 없어 굶은 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노숙 경험도 10명 중 1명꼴이다. 참 딱한 사정이다. 국가인권위는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29%가 지난 1년간 생활비 부족 탓에 밥을 굶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늘고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여성도 급증하다 보니 노동관련 제도도 많이 보완됐지만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업주나 사업장 사람과 대립하면 전적으로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 사건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란 단어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지난해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이주노동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산재보험, 건강보험 적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권고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부부처에서 이주 노동자의 정보제공 등 알권리조차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한 사업장과 다른 기관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동을 어떻게 나무라겠는가. 실제로 이들 중 51.6%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32.3%는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답한다. 그 이유가 치료비가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경남이주민센터 발표도 다르지 않다. 도내 거주 이주노동자는 저임금과 비인격적인 대우가 가장 큰 불만이라고 했다. 직장과 생활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저임금(24.4%)이 가장 컸고, 비인격적 대우(21.1%), 작업안전 미비(9.4%), 많은 작업량(7.5%) 순이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조사자의 35%가 산재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인당 평균 1.81번의 산재 경험이 있는 셈이다.

인권위와 경남이주민센터 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사회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나아가 현행 고용허가제 독소조항들을 폐지·보완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가 밥 굶고 노숙하는 행위만은 제도 보완을 통해 근절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2013. 1. 3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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