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10년 통계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20만8544명이다. 국내인들의 3D업종 기피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2012년 현재 더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노동관계법, 산업안전법 가이드라인 등 근로환경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와 같은 복지분야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받고는 있는데…의료지원은 아직

과거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당한 보험 처리등을 해주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것에 비해 근래에는 사업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험 가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추세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내 외국인근로자 법에 따라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근로자들과 같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주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등 법령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상해보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에게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료진료서비스와 한도내의 수술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부분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 따르면 의료시설 이용시 언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여전히 많다. 이 외에도 개인간병, 가사도우미 등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무를 했다는 서류가 없어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 의료보험의 경우도 국내인의 경우 퇴사 후 직업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지만 외국인의 경우 직업가입자 탈퇴만 이뤄져 보험료를 제 때 지불하지 못하고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자 대상 교육 등 정부 협조 필요

서울시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가족을 위해 건강검진, 한방진료, 치과검진 등의 무료 의료지원 확대 실시할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 보인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지원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의 노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의료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의 협조가 없으면 진료를 받으러 가기 어렵다.

실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이유로 근무시간으로 인해 진료받을 시간이 마땅치 않음을 호소하고 있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고용된 입장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중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자 교육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교육은 부족하다. 정부 시행령에 따라 교육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자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지만 몇 백 몇 천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어떻게 다 관리하고 교육하나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라고 말한다.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1년에 한번 정기검진을 실시하는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정기검진이 실시되는 것만으로도 많은 건강문제들이 예방, 조기 치료 가능해질 것이라 본다”며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고용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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