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비자심사 강화 추진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졸속 국제결혼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제결혼 비자 심사 기준의 강화가 추진된다.

또 이민자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 기본법의 제정이 재추진된다.

법무부는 9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주요 이민 정책과제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결혼 비자심사 때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도록 해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귀화 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도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 개발 등 현재보다 체계화된 시험을 통해 기본소양의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출입국 관리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사업장 안까지 들어가 단속할 경우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출입조사권을 관련 법령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향후 5년간 추진될 중점 과제로는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단순 노무인력 허용 규모 산정 때 비용편익 분석 ▲체류 연장 등 수수료를 활용한 이민자 사회통합 기금 신설 ▲난민 이의신청 전담기구 및 난민심사관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법무부 김종민 외국인정책과장은 "2차 기본계획은 11월 말께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단순인력의 국내 이민은 적정선으로 억제하고 우수 인재는 유치 확대를 도모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2차 기본계획의 5대 정책 목표는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 유치,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등이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1차 기본계획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됐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체류 외국인이 현재 약 145만 명으로 인구 대비 2.8%를 차지할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민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유입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새로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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