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에 따라 재취업 허가를 받고 출국했던 외국인근로자 131명이 11일 처음으로 재입국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취업활동기간인 4년10개월~6년 동안 사업장을 바꾸지 않고 일한 뒤 재취업 허가를 받고 지난 7월 출국했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시행해 30인 이하 제조업체나 농축산ㆍ어업 등에 종사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일했을 경우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 후 이달 18일까지 모두 2천746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재취업 허가를 받았고 이 가운데 1천27명이 출국해, 앞으로 매달 400~500명씩 차례로 재입국할 예정이다.

  

성실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재입국 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과 입국 전ㆍ후에 받아야 하는 취업교육이 모두 면제된다.

  

재입국 근로자들은 인천과 대전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한 뒤 종전에 일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날 인천공항에는 송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티샤 위제라트네 스리랑카 대사, 중소기업 사업주 등이 나와 재입국하는 근로자들을 환영했다.

  

스리랑카 근로자를 마중나온 세신산업 김진석 관리이사는 "외국인근로자를 새로 뽑아 채용하려면 언어ㆍ직장문화 교육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미 검증된 성실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송영중 이사장은 "성실근로자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나 사업장 변경을 줄여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활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매년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성실성이 검증된 인력으로 채워나갈 계획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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