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성폭행 사업주 무죄 판결에 분노한다”

등록 : 2012.10.17 21:18 수정 : 2012.10.17 21:18

대전이주노동자연대·민주노총·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17일 오후 2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중국인 이주노동자 성폭행사건 피의자 무죄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1심 재판부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강제추방, 일자리 상실 등을 걱정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인 ㅇ씨는 지난해 6~8월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다 주인 ㅈ씨에게 7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ㅈ씨를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ㅈ씨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 해도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 주장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혐의를 확신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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