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사무소 직원이 ‘비자장사’
여행사서 돈 받고 中교포에 부정발급·입국 허가

2012년 08월 14일(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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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여행사 브로커의 뇌물을 받고 중국교포들의 비자 부정 발급과 입국허가심사 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비자 부정발급 및 허술한 입국허가심사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3일 여행사 브로커들로부터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조모(44)씨를, D여행사로부터 5200만원을 받은 뒤 조씨에게 102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김모(46)씨를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애초 지난 6월 중국교포 상대 비자발급 알선조직 16명을 적발하면서 조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나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2곳의 여행사에 고용된 3명의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행사와 연계된 비자 브로커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고 출입국정보관리업무시스템에 저장돼 있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또 조씨는 외국인 입국심사 과정에서 브로커가 소개한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실제 브로커를 통해 불법체류 신분으로 추방당한 뒤 이름을 바꾼 중국교포 등이 입국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여행사들은 1인당 5만∼7만원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입국허가 서류를 접수하기 전 심사통과 가능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조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여행사 등이 비자 발급이나 입국심사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줄을 대려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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