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지침' 철회 요구

 
장하나 기자 = 대한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한 사업장 변경제도 운영 개선 지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으며, 구직자에게는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사업주에게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종 노동위는 의견서에서 "이는 브로커 개입 방지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이주노동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침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은 지침 수립 과정조차도 의심하게 하며, 이주노동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보다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노동위는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더 실질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을 세우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조계종 노동위는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와 함께 오는 23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이주노동자 전국집중집회 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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