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공장서 일했다면 근로자

[파이낸셜뉴스]|2012-07-26|1252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왔더라도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했다면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해당 기업은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정종관 부장판사)는 삼양식품과 삼양식품의 지주회사 격인 삼양농수산의 공장에서 근무해온 K씨 등 미얀마 국적의 산업기술연수생 5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회사는 23000여만원을 지급하라"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돼 대상 업체와 연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 연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 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해 왔다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로부터 전문적인 교육 등 기술연수는 거의 받지 못하고 위생이나 안전에 관한 기본교육만을 받고 공장에 배치돼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 지시.감독 아래 단순근로를 제공하고 수당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춰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최저임금 기준의 기본급 및 잔업수당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영문 소송위임장에 위임 일자가 기재돼 있지 않은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이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를 각하했다.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에 따라 삼양식품의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을 받고 2004~2006년 입국한 K씨 등은 기술연수를 거의 받지 못한 채 1년여 동안 삼양식품 공장에서 고춧가루나 야채 등 미가공된 양념들을 세척하거나 박스를 포장하고 밀가루 포장을 뜯거나 옮기는 일 등을 했다.

 

K씨 등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본근무를 하면서 상시로 오후 7시까지 잔업을 했고 토요일에도 4시간씩 근무를 했지만 삼양식품 측이 연수생 신분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400달러의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1500원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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