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외국인 근로자 1천 200명 재취업 허가

[정책 오늘] 2012.08.06 18:30 KTV
성실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가 시행된지 한달만에 외국인근로자 1천 200여 명이 재입국을 허가받았습니다.

이 제도는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소 4년 10개월에서 최대 6년의 체류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원할 경우 재입국을 허가하는 제돕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 536명과 8월 재입국 대상자  717명이 고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신종명 기자 =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취업 제도’와 ‘특별한국어시험 제도’가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에 따르면 7월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 703명 가운데 76%인 536명이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취업 제도’를 이용해 재입국고용허가를 신청한 후 출국했다.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의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등에서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재취업을 원할 경우,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 해당 사업체에서 최장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국내 취업 외국인근로자(1425명)의 50%인 717명도 이 제도를 이용해, 재입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특별한국어시험’ 또한 국내 재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시험을 통과할 경우 6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한 것이다.

고용부는 제도 실시 이후 7월 말까지 8개국 3625명이 이 제도를 활용해 한국어시험을 통과했고, 이 가운데 2897명은 출국 전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였다고 설명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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