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드림법’ 시행…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 캘리포니아주는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가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대학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드림 법’을 시행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8일 주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서명해 발효시켰다.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일시적으로 영주권을 주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의 드림 법안은 지난해 미국 연방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주 차원에서 이 법을 미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한국계 이민자가 가장 많은 주이다. 또한 미국 정부 당국은 미국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20만명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의 자녀도 드림 법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가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밟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주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때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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