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노동자 재해…국내인과 동등하게"

2012-06-01 11:21 | 대구CBS 권기수 기자블로그

외국인 선원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금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통상임금최저액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는 1일 故 팜티 눙(32) 씨 등 베트남 국적 선원 유족 5명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일부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국해상산업협동조합연맹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내·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고 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임금 최저액도 내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은 만큼 재해보상금을 산정 때의 통상임금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어선 소유자들이 외국인 선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故 팜티 눙 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 밤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인근에서 한국인 선원과 함께 조업을 하다 어선이 침몰해 숨진 뒤, 유족 급여과장제비 등을 산정하는 재해보상금 적용 통상 임금을 내국인 선원의 월 134원 보다 적은 80만 원으로 선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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