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청접수

최종수정 2012.07.03 11:00기사입력 2012.07.03 11:00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일부터 장기근속한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을 위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일정 체류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지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는 사업장 규모가 30인 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숙련된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체류기간(4년10개월~6년)동안 자의에 의한 사업장변경 전력이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근로를 마치고 출국한 후 3개월 이후 재입국을 허용, 기존업체가 재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입국 후 취업기간은 4년10개월이다.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에서 특별한국어시험이 면제돼 출국 3개월 이후 송출기관과 협의, 즉시 입국이 가능하다. 또 관련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필수절차인 내국인구인노력(7일~14일) 절차가 생략된다.

성실외국인근로자 재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fes.kbiz.or.kr)로 신청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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