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책임 아닌 이직, 사업장 변경 횟수 미산입

 
【서울=뉴시스】민숙영 기자 = 이달 2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직은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경우, 폭행·폭언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직은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2일 밝혔다.

사용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역시 사업장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사업장 변경 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에는 사업장이 휴·폐업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2년간 2회까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사업장변경 관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줄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자기 잘못이 아닌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영세 기업이 인력난을 겪지 않도록 제도 운영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huy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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