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 이주 노조위원장 출국 명령 부당”

                                                                                                                  


<앵커 멘트>

정부로부터 강제 출국 조치를 당했던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조 위원장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체류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필리핀 출신의 이주노동자 노조 위원장 미셸 카투이라 씨.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다 올해 초, 강제 출국을 통보받았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지만 사실상 위장 취업을 했다며 체류 허가가 취소된 겁니다.

행정 처분 취소 소송으로 이어진 정부와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카투이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이 휴업으로 문을 닫았을 뿐 위장 취업이 아니라는 것, 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만큼 법적으로 보장되는 구직 기간 3개월 안에 체류 허가를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미셸 카투이라(이주 노조 위원장) : "기분이 많이 좋아요. 너무 많이 좋아요. 그리고 희망이 생겼어요."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등은 법원이 외국인근로자의 노조 활동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윤지영(변호사) : "그동안 이주노동자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분에 있어서 법원이 어떤 권리가 있다고 확인해 준..."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법에도 보장되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 운동을 막기 위해 카투이라 씨를 고의로 출국시키려한 의심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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