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부터는 농축산업과 어업, 3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은 고용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에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하게 일한 뒤 자진 귀국하면 3개월 후 다시 고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9일 발표했다.
4년 10개월의 국내 취업활동 기간동안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진 귀국할 경우 3개월 뒤 재입국해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다.
적용 업종 및 사업장은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뿌리 산업은 50인 이하) 제조업이다. 뿌리 산업은 주조와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 기초 공정 산업이 해당된다.
이번 제도는 고용 허가제 전체 송출국가(15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현행 4년 10개월 만료자 뿐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6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자는 관련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 1개월전부터 7일전 사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 취업을 위해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되고 입국 전후의 취업 교육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