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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공공 선(善)
데스크승인 2012.06.19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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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경찰의 도박 단속과정에서 숨진 2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에 대해 법원은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은 경찰의 검거와 조사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문하였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도박사범 검거 시 필요한 안전조치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과잉단속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부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의 입장에서 이주노동자란 국내 노동시장에서 필요하기에 받아들인 외국인 노동자들이자,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와 의식을 가진 인격체이다. 하지만, 이질적 문화와 의식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법과 규범을 지켜야 하는 손님이다.

우리사회의 필요에 의해 받아들인 동반자인 손님들을 단속이나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유린과 무시는 항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불필요하게 벌어지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사회에선 도박이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한국사회에선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사전인지와 계몽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박과 오락의 경계는 사실 한국인들에게도 애매하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니라 선도와 계몽이 필요하고, 이 사실을 상호 소통하는 기회부터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은 기회의 땅이라고 여기며 찾아 온 곳에서 노동의 반복에 지쳐 일탈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이런 개인적 행로의 차이를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치부하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한국사회 전제의 입장에서 보면 이주노동자들로 인해 우리와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더욱 풍부해고, 결과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를 떠나서 자신들의 사회에서 다시 한국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사회적 현상들을 무시하지 말고 더욱 촉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우리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적 잣대를 갖추어야 한다. 평범한 개인들이 가진 인권은 국적에 따라 차별할 수가 없고 평등하다는 공공 선을 우리사회가 먼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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