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승인 2012.06.15   최상철 | scchoi@joongboo.com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등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회원 40여명은 1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등록 이주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 인종적 갈등과 차별을 증폭시키는 정부의 합동단속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지역이주연대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지난 5월부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중단속이 단속일정을 사전에 예고했던 전례와는 다르게 이뤄져 단속실적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그만큼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단속과정에서 영장주의를 도입하지 않고 실제로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함에도 불구, 이에대한 최소한의 업무 규칙을 도외시한 출입국 단속업무가 인권침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주노동자를 저임금 단기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고용허가제고수해 미등록이주자를 구조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맹점을 감추기 위한 기만적인 강제추방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한 회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단속 추방 정책이 아니라 합법화 정책을 실시할 것과 인종차별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단속은 당연한 일이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추방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상철기자/scchoi@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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