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귀화 더 어려워진다

등록 : 2012.06.20 20:31 수정 : 2012.06.20 22:14

정부, 국적취득 앞서 영주권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 내기로

정부는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재외동포 등의 국적 취득에 앞서 영주권을 먼저 얻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근로자 등의 귀화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개정시안은,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면 가능했던 외국인근로자·재외동포 등의 일반 귀화 신청을 5년 중 최근 3년 이상은 영주자격으로 체류해야 국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국적 취득을 위한 국내체류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영주권자로 체류하는 기간도 1년 이상이 돼야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등에 적용되는 특별 귀화 신청은 영주권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종민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단순기능 외국인들이 4년10개월로 정해진 체류기간 만료 뒤에도 재입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체류하는 이들의 국적취득 문제가 앞으로 새로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경제적 자립 능력과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의 준비가 덜 된 외국인들의 국내 정주가 늘어날 경우의 문제점을 줄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5만3000명이며 내년 이후에도 18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올해 1만1000여명이 재입국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경이 외국인근로자 등의 국적 취득을 제한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윤지영 변호사는 “현행 제도 아래서 영주자격 전치주의만 도입하면 외국인근로자는 국적취득이 불가능해지고,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도 국적 취득 기간이 길어지거나 매우 까다로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교수(연세대)는 “그런 제도 변경이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현 교수(제주대)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선 이 제도를 적용해선 안 된다며, 영주권 부여 조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주권 제도를 부유층 자녀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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