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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5년 체류기한 차별철폐 헌법소원 내
“우리의 소원은 자유왕래”
기사입력 [2011-08-23 22:46] , 수정 [2011-08-2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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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에 앞서 중국동포들이 차별철폐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시아투데이=이정필 기자] 중국동포의 비자 체류기한을 제한한 출입국관리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23일 조선족 10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과 일본에 사는 동포는 사증 발급시 한국에 머물 기한을 사실상 제한받지 않지만 중국동포는 방문취업제에 따라 체류기한을 최장 5년으로 설정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포함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외교와 연관된 통치행위로 봐야 하는 만큼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의 경우 출신국을 막론하고 체류기한 무제한인 동포비자를 주지 않는 만큼 중국동포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선족 동포들은 2007년 시행한 방문취업제에 따라 단순노무 직종으로 5년까지 한국에 머물며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취업제 시행 4년째에 접어들며 한국에 머무는 조선족 29만2000명 중 내년에 7만2000명, 2013년에 8만4000명, 2014년에 5만5000명 등 대다수가 중국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문취업제에 따른 5년 체류기한을 없애거나 재방문을 허용해줘 재미·재일동포들같이 한국에 계속 머물며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법무부가 2003년 불법체류율이 높은 20개 국가로 중국을 포함해 몽골,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도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됐다.

법무부는 이들 불법체류율이 높은 20개국 출신 동포들에게는 동포비자 신청시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별도의 첨부서류를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재미·재일동포에게는 따로 이런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중국동포에게는 요구하기 때문에이 점이 불평등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한 중국동포가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 청원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필 기자 roman@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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