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전 이주노조위원장 입국 거부당해

등록 : 2012.05.02 20:42 수정 : 2012.05.02 20:42

  • 미셸 카투이라(39·필리핀) 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위원장

    출국명령 항소심 참여 못할판
    노조 “소송 각하될 수도” 반발

    미셸 카투이라(39·사진·필리핀) 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밤 한국으로 들어오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1일 아침 본국인 필리핀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노조와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카투이라는 오는 7일 만료 예정인 지(G)-1(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허가) 비자를 갱신하고, 국내에서 진행중인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입국하던 참이었다. 그러나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 거부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출국 조처가 내려졌다.

    카투이라는 지난해 3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카투이라가 일한다는 공장은 실재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로서 근로 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 지난해 9월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체류허가를 받았다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출국명령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1심 결과에 불복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항소했고, 카투이라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1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가, 지난 1월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카투이라가 위장취업 혐의가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입국 거부한 것”이라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입국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주노조 쪽은 법무부의 방침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은 “카투이라는 오는 7일이 되면 비자가 만료돼 재판에 참여할 수도 없고 소송이 각하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입국해야 하는데, 확정판결 전까지 입국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도 성명을 내어 “카투이라 전 위원장의 입국 불허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정부의 반이주노동자·이주민 정책과 인종차별에 항의해 투쟁해 온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전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의 날인 노동절에 정부는 카투이라 전 위원장을 추방했다”고 비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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