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계 외국 노동자, 순대공장 일 시키다 `결국`
기사입력 2012.04.04 08:59:51 싸이월드 공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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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슬람계 외국인 노동자는 돼지와 관련된 업무를 강제로 안해도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슬람교도를 돼지고기 제품 생산 라인에 배치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받아들여 외국인 노동자의 업무 변경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인도네시아 국적 이슬람교도 A씨(36)가 지난해 국내 식품 업체에 배치된 뒤 상세한 설명 없이 순대 제조 업무에 투입돼 종교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슬람교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요리하거나 먹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업체 대표가 업무 변경을 해주지 않자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종교적 사유에 의한 사업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했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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