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률 떨어질까봐 이주아동 안 받겠다는 학교"

[이주 아동에게 '배울 권리'를!]<2> 학교 진입의 장애, 체류 자격과 학교 측의 거부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기사입력 2012-03-29 오전 11:21:08

    

     


사례) 한국학교에 입학할 때 교장선생님이 비자를 물어봤어요. 비자가 있어서 들어갔다가 비자기간이 끝나서 담임에게 비자가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한국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했어요. 10개월 정도 한국학교에 다녔어요. 엄마 아빠가 담임선생님과 그런 얘기를 나눠 다른 학교에 가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비자가 없으면 한국학교에 다닐 수 없구나하고 생각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다니다 몽골로 돌아왔어요.<남, 13세, 귀국 >

사례) 2008년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몽골학교에서 도와줘 한국학교에 입학했었어요. 그런데 한국학교에서 비자가 없으면 고등학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처음 입학할 때 교장선생님이 비자문제 물어보지 않았어요. 2달 후에 고등학교에서 어느 과목을 배우고 싶냐고…. 교장선생님과 면담했어요. 그러더니 비자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학교 나왔어요. 바로 00으로 와 버렸어요. <여, 16세, 귀국>

사례) 2학기 시작할 때, 한국어 잘하는 이모가 있는데, 그 이모랑 이모네 회사 사모님이랑 같이 갔어요. 전학을 두세 번 다녔는데, 비자 때문에 (학교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한국애들은 종이에 주민번호 쓰고 나면 다음 날부터 학교가는데, (저는) 외국인이고 등록증이 없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학교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3일 걱정하고 그랬어요. 전학 갈 때마다 그랬어요. <초등 4 재학 >

사례) 처음 비자가 없어서 학교 다닐 수 없었어요. 00나라 사람도 그렇고 아는 한국 사람도 그렇고 비자가 없으면 학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비자가 있든 없든 학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장 사장님께 도와달라고 했어요. 학교 선생님은 여권만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입학했어요. 나는 비자가 없으면 학교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과 법과 생각을 바꿔야….문제 있어요. 00나라 사람들이 그러는데 비자가 없으면 한국학교에서 안 받아 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애 학교 보낼 때는 비자가 없으니까 나 혼자 못 가고…. 그래서 학교 입학도 못시키고 그래서 공장장님하고 같이 갔어요…. 공장장님이 외국앤데 학교 입학시키려고 해요. 라고 말하고 도와줬어요. <14세, 귀국아동 어머니>

사례) 비자 없어서 00학교(대안교육기관)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학교가면 비자 있냐 없냐 그런 거 물어볼까봐, 00학교 보냈어요. 비자 없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한국에 다닐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절차도, 자기를 증명할 서류도 없구 하니까 00학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동의 권리라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귀국아동 어머니>

입학 당시에 체류자격(비자)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 184명 중 63명, 34.3%의 아동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해서 비자(체류자격)가 이주아동의 학교입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비자 없는 아동 중 41명이 문제가 있었다고 응답했는데 심지어 비자가 있는 아동의 20%도 입학시 비자 문제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비자문제는 초·중·고등 학교급을 막론하고 고루 나타나서 입학시 아동의 체류자격(비자 유무)이 매우 긴밀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교 측의 거부

사례) 작년에 중학교 입학할 때 학교 담임선생님이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것 없으면 학교에서 입학 안 된다고 했어요. <여, 중2재학 >

사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학교에서 안 받아줘서….교무실에 가서 한국어 이름 쓸 줄 아냐는 등 그랬는데, 교장선생님이 1년만 허락해주겠다…. 이후 이사 가서 부모님 공장 사장님이 도와줘서 그 다음에 다시 학교 다닐 수 있었어요. <여, 고1재학>

사례) 학교에서 안 받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성향이나 지역적 영향이 있어서….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전반적인 경향이라 말할 수는 없는데, A시가 전국적으로도 다문화수용성이 높다고 보잖아요. A시는 이주아동이나 청소년을 (학교에) 받은 경험이 많은데도, 중학교 같은 경우에 아이를 받을 때 조건을 제시해요. 최소한 유창한 한국어, 중학교니까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국어, 영어, 수학을 패스할 정도의 학업능력이 있어야 받겠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요. <S시 M센터 다문화사업팀장>

사례) 특히 16∼18살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어려워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면 정원이 없다고 해요. 실업계(전문계 고등학교)든 인문계든 다 안 되는 (…) 있어요. 인문계는 (이주아동의) 대학진학이 사실상 안 되니까 전체 진학률이 떨어진다고 기피하고 공업계 고등학교는 한국말 못하는 아이가 기계를 다루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냐고 거부해요. 또 직업교육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학교에서는 학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써 오라고도 해요. 그러면서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서 (이 학교로) 오는 아이들은 받지 않겠다고도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받아주는 학교가 있을 때까지 학교를 찾는데, 중간에 아이가 학업의지를 잃으면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아요. <S시 S센터 이주아동 담당자>


학교측으로부터 아동의 전입학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29명, 15.2%의 이주아동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놀라운 것은 비자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도 학교의 입학거부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 재학아동 모두 학교측 입학거부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학부모와 아동의 체류자격(비자 유무)을 이유로 전입학이 거부된다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반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아동들이 이를 경험하고 있었다.

학교측의 이주아동 입학 거부는 어떤 이유로 해서 일어날까? 이에 관해 두 가지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한 가지는 체류자격(비자)이 없어서, 또 한 가지는 외국인 아동이기 때문에.

먼저 체류자격 관련, 이주아동 전입학 관련 현행 법령에는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증명서만으로도 입학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강제적용조항이 아니어서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장이 거절하여도 딱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부처나 지방교육청에서는 전입학거부사실은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각급 교육청에서는 일상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도를 나가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접수되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때로는 관련 규정을 교육공무원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사들에게 거주사실증명서만으로 입학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31.3% (21명)가 '모른다'고 답했다. 법적으로는 이주아동은 비자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사실증명만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모르는 학교 관리자들도 있었다. 이런 학교들에서는 여전히 비자서류를 입학 서류의 하나로 받고 있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 규정을 처음 들어본다는 교사들도 있었다. 이런 경우 비자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아동은 입학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중앙부처나 지방교육청은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였고, 실제로 전입학과 관련하여 각 교육청들은 나름대로 안내를 하고 있었다. 가장 적극적인 교육청은 입학관련 안내문을 다국어로 번역해서 가정통신문으로 보내거나 각 기관에 안내문을 게시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실제 이주아동을 지도하고 있거나 지도했었던 교사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음, 많은 학교들이 체류자격에서 문제가 없는 이주아동이라 하더라도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학교측이 이주아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거나 '시설이나 기자재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입학을 완곡하게 거부하고 외국인 아동들이 많이 있는 학교를 찾아가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이는 학교측이 외국인임을 이유로 차별해서라기보다 한국아동들보다 여러 면에서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 아동을 받기에는 교육여건이 적절치 않아서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학교측 뿐만 아니라 일선 교사들도 학교의 교육여건이 이주아동을 교육하기에 충분치 않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입학을 거부하고 다른 학교를 제안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으나 일개 학교나 교사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여건이 존재함이 교사들의 응답을 통해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공무원의 관련 정책 인지 여부

사례) (아이가) 유치원을 마치고, 3개월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한국 학교(Y초교)에서 입학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민친구가 도와줬어요. 광화문에 있는 (당시)교육부를 찾아갔어요. 담당자를 만나서 비자가 없는데,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Y학교에 갔는데, 교장이 (어떤) 서류를 요청했고 (저는 그 서류가) 없었어요. 가족 기록부, 시청에서 받아 오는 것인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가족관계에 대한 것 같아요. 교육부에 전화를 다시 해서 학교가 받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교과부와 Y학교가 이메일로 그 서류에 대해서 다시 논의 하고 월요일에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딸의 유치원 졸업장만 가져가라. 그래서 입학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녀 초등재학 어머니>

사례) 한국 입학해서 한국 학교 입학 할 때 첫 번째는 00군에 있었어요. 학교 가 봤어요. 그런데 교장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빠 사장님이 (학교 입학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식당 아줌마. 나 도와줬던 아줌마가 한국말 배워야지. (식당 아줌마)남편이 태권도 선생님이었는데 와서 (태권도)가르쳐 줄게 했어요….어떤 목사(지원단체 대표인 듯) 만났어요. 저는 한글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00군에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학교 안 가?" (하고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저는 안 돼요. (목사님은) "왜 안 돼?" 이야기 했어요. (…) 아이가 학교 가고 싶다고 울었어요. 얘는 (한국에서 학교 못 가고) 태권도만 배웠어요. <자녀 초등재학 어머니>

사례) 중학교 가야 할 때, 선생님이 불러서 '너 비자 없는데, 어떡할 거냐' 하셨어요. (6학년 때) 대회 나갈 때, 시험 볼 때 점수가 안 나와요. 갑자기 애들이….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봤어요. 잘 봐서 너무 행복했는데, 선생님이 불러서 '너 점수 안 나왔어' 했어요.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등록이 없어서 안 나왔대요. 시험 보기는 봐요. 근데 그냥…시험 본 것 점수가 나오기는 한데, 무슨 대회 같은 것 … 전국 시험 같은 것만 점수가 안 나와요.(학교 시험 등수는 나오고?) 네.(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고등학교 가는 것 걱정되겠네?) 네. 대학교까지 다니고 싶은데 고등학교는 올라갈 거라고 믿어요. 가면 좋겠죠. 고등학교는 힘들다는 얘기만 듣고…. <남, 중학교 재학>

사례) 비자가 없어서 고등학교 못 가는 것을 걱정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직접 얘기하지 않고, 주변에서 얘기해 주고, 학교 재량이라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고1 재학>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이주아동의 체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 중에도 이주아동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음이 이주아동지원 NGO활동가 인터뷰에서 드러났다. 특히 외국인의 체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법무부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법무부 외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들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이해도 역시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이주아동지원 NGO활동가들의 평가이다.

또한 주민 중에 이주민의 비중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 차이가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주민 중 이주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경기도 A시나 이주아동 방과후학교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서울시 S구의 경우 공무원들이 비교적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높았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거나 적은 지역, 혹은 그런 부처의 공무원들의 경우 관련 규정은 물론 이주아동에 대한 이해도도 낮다는 것이 NGO활동가들의 공통된 평가였다.

▲ '불법사람은 없다' 캠페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자녀교육은 심각한 고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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