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들 "'한국어 장벽' 때문에 학교 못 가요"

[이주아동에게 '배울 권리'를!]<1> 학교 진입의 장애, 한국어 능력과 입학정보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기사입력 2012-03-28 오전 10:48:11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이 2010년 12월 기으로 126만명을 넘어섰다. 이주민들이 부쩍 늘어남에 따라 이주민들이 이 땅에서 주민으로 혹은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도-다시 말하면 불편하거나 부당한 그 무엇들-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하는 것들은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 사회, 국가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과 그 요소들이 국민들과 어우러져 생성해내는 문화들은 총체적이고 광범위해서 짧은 시간에 변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짧지 않은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피해를 입고 어그러지는 존재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이다.

지금은 진부한 경구취급을 하겠지만, 이주노동자가 유입초기와 급증하던 시기 내내 이주민 인권운동가들이 즐겨 사용했던 말이 있다.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 온다.'

그 말대로 성인 이주민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사랑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본국의 가족을 불러들이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비자'라는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그래서 어린 이주민들이 이 땅으로 건너오고, 때로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이주민들 중에서 이주아동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다. 이주민 통계가 집계하는 정부 부처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이주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5월 31일 현재, 총 외국계 자녀 121,936명(2009년 107,689명에 대비 13.2% 증가한 수치) 중 학령기 아동은 46,160명, 부모가 외국인인 아동은 6,971명이라고 집계했다. 이 수치에는 미등록이주민 및 미등록 아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는 2010년 2월말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하 미등록 아동을 약 5,300여명, 그 중에서 초중학교 취학아동은 3,200여명, 약 2,100여명의 이주아동은 학교에 취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이 수치에는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출산한 이주아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4월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 34,338명(유아 4,298명)외국인근로자 자녀 2,058명(유아 31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초중등 공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아동만 포함되어 있다. 공교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있거나 이탈한 아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거기에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도입국아동,(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과 재혼함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아동)은 1천명에서 1만명 사이로 추산된다. 즉,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한편, UN은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권),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에의 참여(권) 등을 아동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당해서는 안되며, 모든 가입국은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게 안전한 보호와 양육, 적절한 교육이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이주민으로서 미등록체류자로서 거주국의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이주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도 기준이 된다.


한국은 이 조약을 1991년에 비준했고, 2010년은 비준한 지 20년이 되는 해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20주년을 맞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 전국 39개 이주민지원단체 네트워크, 1995년 창립)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를 조사했다. 이혜원(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김미선(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이은하(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신순영-최은미-이경숙(외노협 사무처)이 연구원으로 참여했고, 외노협 회원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10년 4월-10월까지 진행하였던 이 실태조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가인 한국이 이주아동들의 교육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이주아동(186명), 그들의 학부모(96명), 이주아동을 지도하고 있거나 지도하였던 교사(22개 학교 66명) - 교육의 3주체는 물론, 이주아동 교육과 체류 관련 정책수립, 집행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전국 5개 광역시 교육청, 법무부, 이주아동을 지원하는 NGO전문가들까지 아울러 광범위하게 대상을 설정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아동들은,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아동만이 아니라 한국의 공교육기관에 재학하다가 본국으로 귀국한 청소년들도 함께 조사함으로써 어떤 이유로 이들이 교육을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공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아동,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아동,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과 혼인하여 한국에 거주하게 되어 재혼한 부모를 따라 한국에 거주하게 된 중간입국아동을 포함하였다.

실태조사의 내용은 공교육 입학단계에서의 장애여부와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 공교육 입학후 이주아동 교육지원실태, 이주아동 학교생활 중 이주아동의 학내 따돌림현상의 특징, 이주아동들의 미래계획, 장기결석과 중도탈락, 체류자격이 이주아동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미등록자 부모 및 본인의 단속, 추방과 교육과의 관련성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는 동일 혹은 유사한 항목을 아동과 부모, 교육관계자들에게 질의함으로써 다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주아동의 교육권에 관련된 한국의 법령과 역대 정부의 정책,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풍부한 경험을 쌓은 외국에서는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미국과 일본, 독일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상당히 방대한 이 연구조사의 결과 중 이주아동의 교육권보장실태와 외국의 사례를 발췌하여 총 15회로 나누어 연재하기로 한다. 이 중 국내 연구결과는 축약, 정리는 필자, 외국사례들은 김미선(한국이주민건강협회 상임이사)씨가 축약, 정리하였다. <필자 주>
▲ ⓒ뉴시스

이주아동이 한국의 공교육기관(초중등학교)에 입학, 진학, 전학하고자 할 때 장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아동이 한국에 입학 한 후 공교육기관에 진입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그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입학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조사결과 이주아동이 한국의 공교육기관에 입학, 전학, 진학하고자 할 때 장애요소가 있음이 드러났다. 장애요소는 이주아동들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공교육기관 진입시까지 입학과정이나 기간이 순조롭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응답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1) 공교육 진입(입학, 전학, 진학)시 장애요인 존재 여부와 장애요인들

사례) 혼자서 기타배우고 있었어요. 가끔씩 친구들 만났어요. 2∼3개월 혼자 있었어요…(중략)…엄마아빠는 일 나가고 혼자 있었어요. <남, 중 3 재학>

사례) 집에서 텔레비전 봤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한국어 배웠어요. 2달 정도요. <남, 15세, 귀국 >

사례) (아이가)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 있는 동안에 아팠어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어요. 배에 딱딱한 것이 나왔어요. 집에서 계속 혼자 있으니까…몽골학교는 바로 알았지만, 몽골학교 방학이어서 조금 지나서 보냈어요. <자녀 중3재학 어머니>

사례) 나는 남편과 2001년에 한국 왔어요. 아이들은 2002년에 한국에 왔어요.…(중략)…처음에 나와 남편은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TV보고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서 9개월 동안 지냈어요. 그리고 나와 남편이 일하는 공장에 와서 일 도와주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TV와 인터넷 만화보고 말을 배웠어요. 한글은 집에서 나와 남편이 가르쳐 주었어요. 잘하지 못하지만 글씨를 알아서 가르쳐 주었어요. 한글 배우는 책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어머니>

이주아동이 한국 입국 후 학교 입학하기까지 걸린 기간으로 장애요인 여부를 가늠해보았다. 학교입학과정이 순조로울 경우 대략 3개월 이내에 모든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경우에는 무언가 장애가 있다는 의미였다. 이에 대해 부모에게 자녀 입학까지 걸린 시간을 물었더니 4개월 이상이 걸렸다는 답이 96명 중 5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많았다. 심지어는 1년 이상 걸렸다는 답도 19명으로 19.8%나 있었다.

이주아동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있던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였을까? 이에 대해서 아동에게 물었을 때 집에 혼자(65명, 34.9%) 있었거나 지원단체(54명, 29%)에 다니거나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제 나이보다 낮춰 유치원(39명, 21.0%)에 다녔다고 답했다. 안타까운 것은 부모의 직장이나 노동에 종사하였다고 답한 경우가 적기는 했지만(6명, 3.2%)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1.8%에 해당하는 22명의 아동은 다른 가족친지들과 함께 지냈다고 답했다. 아동들의 학부모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였을 때 나온 응답결과도 비슷했다.

아동과 부모의 응답결과는 한국어와 한국물정에 서툰 이주아동들이 취학 전 상당한 기간 동안 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기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받을 나이의 아동이 이처럼 방치되는 것에 대해 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정확한 실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어나 한국 적응교육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되도록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밖에 있는 아동들까지 신경 쓰기는 여건상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다음,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아동과 학부모의 한국어능력, 한국학교의 입학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아동의 체류자격(비자 유무), 학교측의 거부 등이 장애요소임이 드러났다.

한편, 여러 모로 취약함을 안고 있는 이주아동의 부모들이 아동의 취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로부터였는지를 알기 위해 물었더니, 이주민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원단체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도움은 입학정보(42.7%), 입학서류준비(39.6%), 모국어 통역자(37.5%), 비자문제(34.4%), 모국어로 된 학교안내책자제공(24.0%), 입학경비지원(13.5%)의 순이었다. 그런데 도움을 받지 못했던 항목에 답한 결과를 보면 입학경비지원(64.6%), 모국어로 된 학교안내책제공(54.20%), 비자문제(49.6%), 모국어 통역자(38.5%), 입학서류준비(27.1%), 입학정보(19.8%)의 순이었다. 응답결과는 지원단체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항목과 도움받지 못한 항목이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었다. 즉, 학부모들은 지원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달리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공공 기관인 학교로부터는 모든 항목에서 10% 미만으로 도움받았다고 응답하여, 현재의 학교시스템이 이주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입학시키려 할 때 필요로 하는 지원을 거의 하지 못함이 드러났다.

(2) 공교육기관 진입 시 장애요인 - 아동과 부모의 한국어 구사능력

아동과 부모의 한국어능력이 학교입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아동과 학부모의 한국어 미숙이 학교입학을 지체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한국어가 미숙한 사람이 아동인지 학부모인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달랐다.

아동의 한국어능력은 수학능력과 직결되다보니 아동의 한국어능력이 부모의 한국어능력보다 학교입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아동의 체류자격(비자 유무)과는 무관하였으며, 중등학교로 입학하여야 할 아동일수록, 공교육기관으로 입학하려고 할수록 한국어능력이 미치는 영향이 컸다.

한편, 부모의 한국어 미숙은 부모의 교육역량과 관계되는데, 입학단계에서는 입학에 관한 정보와 절차를 이해하고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느냐와 직접 관련이 있었다. 부모의 한국어 미숙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아동의 체류자격(비자 유무)과는 상관없었으며, (부모가 대부분 미등록체류자 였던) 학교 이탈아동이 가장 많았고(21명, 53.8%), 아동이 고등학생일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공교육기관 진입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어를 이주아동들은 어디에서 습득하였을까. 체계적인 언어교육시스템 속에서 학습하는 이주아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주아동들이 입학 전에 한국어를 어느 기관에서 학습하는지를 물었을 때, 체계적으로 언어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학교'라고 응답한 아동들도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한국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거나 '00학교라는 이름을 붙인 지원단체의 프로그램이나 지원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동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었다.

그러면, 이주아동의 공교육기관 진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한국어습득에 관해서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주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들 역시 입학전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주아동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거나 이주아동을 지도 중인 교사들에게 이주아동의 학업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67명의 응답교사 중 64명이 예비한국어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학급배치 전에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한국문화와 기본언어를 배우고 오는 것이 아동의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주아동들을 지원하는 NGO전문가들 역시 입학전 한국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이처럼 이주아동의 한국어는 학교입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아동, 부모, 교사 - 즉 교육의 3 주체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입학전 한국어교육은 전적으로 개인과 민간단체에 맡겨져 있었다.

현재 정부는 유아 단계에서부터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정책대상이 다문화가정(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자녀에게 한정되어 있고 학령기에 처한 아동, 중도입국한 아동, 미등록이주아동의 경우에는 아직 아무런 정책이 세워져 있지 않거나 이들을 지원하는 NGO 혹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정도의 정책만 세워져 있다.

(3) 입학절차에 대한 정보부족과 이주아동의 공교육진입

사례) 학교 보내는 절차를 몰라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자녀 중3재학 어머니>

사례) 혼자 어떻게 가요. 교회분들이 학교에 같이 가줬어요. 학교에 있는 분들, 다 좋은 사람이에요. 오케이 했었어요. 처음 갔을 때 학교에서는 난민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난민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했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제 백그라운드를 체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 콩고에서의 경력을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는 쉬웠어요. 아이들이 여기에 온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이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때때로 아이들을 그들 부모의 배경으로 평가해요.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다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원시적이고 교육을 못 받았을 것이라는 먼저 생각해요. 교육청은 몰라요. 어떤 기관이 학교에 입할 할 때 관여하는지 알 수 없어서 목사님에게 부탁했어요. <난민, 아버지>

사례) 학교 들어갈 때 보증서는 사람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2백만원을 000라는 언어학원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도와준다고 해서, 학교에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주었어요. 처음 몽골에서 들어올 때도 3,500,000만원 주고 한국에 들어왔고, 그 뒤에 학교 가는 것을 위해 또 돈을 2,000,000원 주었어요. 절차를 모르니까 무엇을 도와주는 지도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돈이 필요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돈을 못 돌려받았어요. 학교 보내준다고 했는데, 학교 들어갔으니까... 통역사도 데려가주고 차타고 학교도 같이 왔다 갔다 해줬어요. 친구들은 000학교에서 비자를 받아서 학교를 갔다고 들었어요. 돈 받은 사람이 보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친구(같이 살고 있는 남자) 사장님이 보증을 섰어요. 올해도 연장할 때, 학교 다닌다는 증명서와 보증을 서 줬어요. 출입국사무소에서 내년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중학교는 12월까지이니까 연장해 줬어요 <자녀 중3재학 어머니>

입학절차에 대한 정보부족도 이주아동의 입학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고등학교 입학 단계에서 더욱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비자가 없는 아동들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비자가 없음으로 해서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어에 미숙하고 입학절차도 잘 모르는 학부모나 아동들이 어떤 경로로 입학 정보를 얻고 입학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는지'를 부모에게 물었을 때 지원단체로부터 관련 정보와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다. 비자가 없는 학부모일수록 지원단체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향후 교육관련 정보 및 도움을 어느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를 학부모들에게 물었을 때에도 가장 많은 학부모들(35명, 37.6%)이 지원단체를 선호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원단체는 공공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때 그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 학부모들이 지원단체를 선호한다는 것은 곧 입학과 관련된 정보를 공공시스템이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정부의 교육정책 중에는 학부모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바람직한 목표에 맞게 보다 종합적인 교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학령기에 다다른 자녀가 있거나 학교입학 전의 자녀를 가진 학부모에게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에 무관하게 부모가 아동교육과 관련하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국어 통역, 모국어로 된 안내지, 한국의 교육체계 등에 대한 내용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학부모들이 비자 유무나 자신의 상황에 무관하게 안심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연재에서 이주아동이라고 함은, 부모가 한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체류하고, 그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오거나 부모가 한국체류 중에 태어난 아동을 말한다. 이들의 부모들 중에는 장기체류나 가족동반이 허용되는 비자를 갖지 못한 부모들이 많다. 최근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국제결혼가정 중에 본국에 자녀가 있는 외국인배우자가 자녀를 초청하면서 한국에서 살게 된 새로운 유형의 이주아동들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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