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며 강도 행각을 벌인 남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동훈 부장판사)는 3일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해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기소된 이모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길가에서 인도네시아국적의 노동자에게 자신을 경찰관이라 소개하며 접근했다. 이씨는 그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 골목으로 끌고 간 후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쪼그려 앉게 한 후 휴대폰과 지갑 등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강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찰관을 사칭, 국내에 입국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우리나라 언어와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 노동자를 속여 금품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길가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노동자에게 자신을 경찰관이라 소개하며 접근했다. 이씨는 그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 골목으로 끌고 간 후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쪼그려 앉게 한 후 휴대폰과 지갑 등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강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찰관을 사칭, 국내에 입국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우리나라 언어와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 노동자를 속여 금품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