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명여권 족쇄 불법체류 양산 우려

   


2012-01-27 13:37 김경동 노컷뉴스중국 기자

'입국 외국인 지문 및 얼굴 확인제도'의 전면시행 이후 동포들의 입국 포기와 출국 거부가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지난 1일부터 '입국 외국인 지문 및 얼굴 확인제도'를 전면 시행 중이다.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공항 등에서 입국심사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토록 한 것이다.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의 안전 개최를 위해 각종 첨단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사고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의 신원신속하게 확인,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테러 및 국제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25일 중국동포 사회 등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동포들의 입국 포기, 출국 거부와 이에 따른 불법체류자 양산 등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낳고 있다.

법무부가 외국인 지문등록 등을 위해 이른바 '위명( 僞名)여권' 사용자를 색출하는 최첨단시스템을 도입하자 이를 이용해온 많은 동포들은 해외 출국 후 재입국을 못하거나 불법체류를 감수하면서까지 출국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동포(조선족)들은 방문취업(H-2) 비자의 만기(3년)가 닥친 지난해 말 비자 연장을 위해 중국으로 대거 출국했다.

일단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재입국하는 절차를 밟아야 비자 연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들 동포들은 결과적으로 공항 출입국장에서 발이 꽁꽁 묶이는 처지가 됐다.

이들 중국동포들은 중국공항에서는 출국이, 한국도착 후 공항 입국장에서는 입국이 각각 거절되는 뜻밖의 사태에 큰 혼선과 피해가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국 춘제기간에 맞춰 고향 방문을 위해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중국으로 출국한 동포들의 경우에도 입국이 속속 거절되고 있어 중국동포 단체 등에는 답답함을 하소연하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동포 단체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지문 및 얼굴 확인제도 시행과 관련, "중국이나 한국에서 불법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위명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법을 위반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동포들의 경우에는 '구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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