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주노조인정 5년째 판결 안해

23일 대법 판결 앞두고 이주노조 노동3권과 노동조합결성 보장 촉구

우용해(경기) 기자 2012.02.22 16:24

대법원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인정문제를 5년째 미루고 있어,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서울경기인천이주노종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은 2005년 4월 창립했다. 이주노조는 같은해 5월 설립신고를 했지만 6월 노동부가 신고를 반려 했고,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 지고 있다. 이주노조 설립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바로 23일 열린다.

이주노조는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에 대해 2005년 6월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006년 2월 1심 법원에서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주노조는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주노조설립 반려는 부당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라해도 노조 결성권이 보장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주노조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이 문제는 노동부가 상고를 하면서 대법원으로 넘겨 졌고, 대법원은 5년 째 판결을 보류 하고 있다.

국내 이주노조의 인정에 대한 문제가 국제 인권단체와 노동단체에 알려지면서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국제 노총, 국가인권위원회, ILO 등은 한국정부에게 ‘이주노조’인정을 권고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정부와 노동부는 현재까지 이주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주노조에 따르면 이주노조의 간부를 했던 이주노동자들이 표적단속 대상이 되어 강제추방되고 있어,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인권침해 문제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이주노조에 대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 상 미등록체류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 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의심되고 있다.


이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은 22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5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폭행, 임금체불, 인종차별에 노출되어 있다’며,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일회용 노종자로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토로 했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이런 고통을 알아주는 곳은 없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노종조합을 결성 했다”며, “하지만 ILO, UN, 엠네스티 등과 심지어 국가인권위에서도 노조 결성을 권고 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노동부는 외면 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5년째 질질 끌며 부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노조 설립에 대한 판결이 미뤄 지는 것에 대해 “노동3권과 노조결성권의 취지에서 이주노조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이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논리로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방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이주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대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노명우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부 본부장은 “80년 후반 부터 제기된 이주노동자 문제는 2012년 현재까지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 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5년 째 미루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 이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키는 법체제를 만드는 초석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노조 결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오산 다솜교회 목사인 장창완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지금 이주노동자들은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억울함을 겪어도 해소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들에게 유일하게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노조다. 저들은 노조가 생기면, 이주노동자의 노동현장에서의 구체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네팔에서 온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는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좋은 정책, 평등한 정책을 하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매일 차별과 고통속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자 답게 살권리는 어디에서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는 명백히 노동3권을 보장하며, 노조결성을 보장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노조결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대법원 또한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주노조 합법화를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