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재입국절차 간소화해야”
2012-02-15 오후 2:31:19 게재

인권위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발표




인권위는 15일 이주민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법무부 등 10개 관련 부처에 가이드라인 수용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결혼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 강화, △난민,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등 7개 영역 30개 분야에서 90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라도 사용자가 동의하면 재입국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 기간을 최초 고용시 3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최장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단기순환정책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재입국절차를 자주 밟아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도 명시됐다.

현재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이주민은 14만4000여 명에 이르고 증가추세다. 가이드라인은 △인신매매 논란 방지를 위해 '결혼중개업법'의 효과적 이행조치 마련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이주여성의 사회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에 대한 단속·구금은 금지된다. 대한 교육권·건강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등록 이주민 단속 때도 수갑을 채우거나 장기 구금하는 등의 인권침해는 금지토록 했다.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예방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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