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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완화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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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요건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438곳을 대상으로 ‘숙련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변경제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356곳(81.3%)이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숙련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변경제도는 ▲제조업종에서 4년 이상 취업 ▲35세 미만 ▲전문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등 5개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기업이 숙련기능 인력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조사결과 대상업체의 93.4%(409개 업체)가 체류자격변경 요건의 벽이 높음에도 숙련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변경제도를 활용하기를 희망했다. 특히 업체 규모별로 최대 5명까지만 체류자격을 변경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것과 관련, 290개 업체(66.2%)가 고용인원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331개 업체(75.6%)는 외국인근로자가 자격증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비 또는 근무시간 배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중소제조업체는 평균 3.9명의 숙련 기능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명이 부족한 업체가 212곳(48.6%)으로 절반 이상에 달했고, 4~5명이 138곳(31.7%), 6~10명이 56곳(12.8%) 등의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인천본부 측은 “현재 중소기업들의 숙련 기능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숙련 기능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지원, 장기적으로 고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