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국노동자 체류기간 12년으로 연장

 
대만 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허용기간이 기존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났다.

대만 입법원(국회)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서비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시보가 20일 전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건축업 등에 종사하거나 가사 도우미, 원양어선 선원 등으로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존보다 3년 더 체류할 수 있게 됐다.
3년 단위로 체류신청을 갱신하는 규정을 감안하면 최고 4차례까지 체류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대만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는 42만 3천여명이다.

<기사 전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47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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