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서러운 한국살이 여전 "폭언·폭행… 우린 언제까지 울어야 하나요"
부산의 한 도금업체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K 씨는 지난해 12월 사장으로부터 심한 폭행과 함께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 사장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식사 중인 K씨에게 접시를 집어던졌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사장은 나무 방망이로 K씨의 머리와 다리 등을 마구 때렸다. 사장은 K 씨를 공장 탈의실에 밀어넣고는 밖에서 문을 잠궈 버렸다. 도망치듯 경찰서로 찾아간 K 씨는 '저는 열심히 일하기만 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한국사람만 보면 무서워요'라고 진술서에 썼다.

'외국인 혐오증'도 위험 수위다.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A 씨는 지난해 1월 경남 김해의 한 클럽에서 사소한 술값 실랑이가 원인이 돼 업주 등으로부터 다짜고짜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맞았다. 심지어 맥주병으로 A 씨의 얼굴을 내려치기도 했다. 병원으로 실려간 A 씨는 응급처치 후 봉합수술도 받지 못한 채 경찰서로 이송됐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A 씨는 미등록 체류 사실이 발각돼 곧바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A 씨는 인권단체의 항의 끝에 40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국 강제 추방됐다.



인권모임 2011 상담
"일상적 인권 침해 여전
폭행 건수 해마다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이 140만 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모멸과 폭력 등 일상적인 인권 침해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국내 임금 근로자의 4%인 60만명이 외국인 노동자이고 다문화 가정도 18만 가구에 이른다.

부산의 이주노동자인권단체인 '(사)이주민과함께'가 지난해 이주노동자 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임금성 상담은 214건(43.1%)으로 전년도(257건, 54%)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폭행 관련 상담은 19건(전년도 10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띠고 있다.

(사)이주민과함께 김그루 상담실장은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인 사업주나 관리자에 의한 폭언이나 협박, 폭행, 감금 등이 단순히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의사소통의 문제나 신분상의 불안한 지위 때문에 폭행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고립된 선상에서 근무하는 근로 여건 상 저임금, 임금체불, 장시간노동 등 노동권 침해 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들의 휴식과 건강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 상당수가 기숙사나 회사가 제공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지만, 공장 소음과 진동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고, 난방이나 온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비를 아끼기 위해 노동자들을 '컨테이너 기숙사'에 재우는 업체도 적지 않다. (부산일보)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