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범위 확대-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

최명삼 기자 (뉴스타운)
기사작성: 2011.09.30 04:10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돼

▶‘출생시부터 한국인’뿐만 아니라 ‘귀화ㆍ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결혼이민자등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


▶ 중앙부처ㆍ지자체는 매년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

오는 10월 5일부터 귀화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4일 공포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5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출생 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되었던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인지 또는 귀화로 인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까지 확대되며,이에 따라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와 혼인귀화자를 근간으로 산출해 오던 통계수치의 변경도 불가피하게 됐다.

2011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합한 21만명이 다문화가족정책의 주요대상이었다면, 이후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귀화자 4만명 정도가 추가되어, 25만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가족부 관계자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얻은 경우 같은 한국계 중국인과 혼인하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에 해당된다는 의미”라며, “변경된 통계산출 기준을 2012년 1월 기준 통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등 현황조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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